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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385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0. 3.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도로 첨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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