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385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0. 3.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도로 첨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0. 3.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도로 첨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