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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나49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0.경 C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마이티 화물 차량 소유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동의대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가야공원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직진하다

정지해 있던 중 마이티 화물 차량이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진행하여 양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4,346,48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잔존함에 따라 6,00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그런데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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