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5. 00:30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서 원고 소유의 D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차량 수리비 13,016,712원, 수리기간 30일에 해당하는 대차료 3,757,488원 합계 16,774,209원의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의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6,774,2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이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대물배상 보험자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수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4,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교환가치의 하락을 인정하더라도 전손처리시의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