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3.11.14.선고 2013나200919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200919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가합521980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61.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김진석

판사김민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