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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5. 23: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2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화곡역 쪽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50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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