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1. 02:56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6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32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