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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2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22: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2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는 C(50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신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수리비 76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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