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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3구합207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광주군 B리’와 ‘C리’의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둔 E이 1911. 7. 27. 경기 광주군 F 전 5,098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 G 전 2,958평, H 전 1,111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76. 12. 11. 경기 하남시 I 하천 5090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과 J 도로 8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된 후, 1978. 12.경 하천정비 기본계획(건설부고시 K)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1984. 3. 2. 위 제2토지의 지목이 도로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제1, 2 토지는 1984. 6. 1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5.경 하남시 I 하천 167,309㎡로 합병되었고, 위 합병된 토지는 2003. 5. 15. 다시 I 하천 155,347㎡와 L 내지 M 토지로 분할되었다.

현재 이 사건 제2토지는 하남시 I 하천 155,347㎡의 일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N 인근의 제방경사지(비탈면), 산책로, 잔디밭, 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위 제2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이용현황은 별지1 감정측량성과도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정된 1911년경 경기 광주군 O에 주소를 두고 있던 P의 장손으로서, P이 1959. 8. 12. 사망할 당시에 위 P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4, 27호증, 제33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5. 1. 13.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2015. 3. 30.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2016. 3. 15.자 하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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