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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1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두피 열상을 입고 여섯 바늘을 꿰매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사건 직후에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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