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16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6. 10.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6. 8. 22.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36,025,552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1,5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3순위로 20,968,8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배우자 E은 인천 서구 F 대 123.1㎡를 소유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