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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365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9. C(개명전 성명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 20. C과 사이에 공인중개사 E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7.부터 2017. 1.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6. 7. 2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53,999,364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0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3순위로 33,944,0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과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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