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 소외 C에게 1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위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0. 22.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6. 1.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31.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7,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1.부터 2016.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6. 10. 1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7,000,000원을,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제3순위로 126,994,36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454,814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454,814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가장임차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5, 6, 7,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