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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3 2018가단2396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D에게 가계주택자금으로 4,700만 원을 이자 연 4.057%(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 변제기 2019. 3. 29.로 정하여 대출하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1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3. 29.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9.부터 2018. 3.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8. 8. 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38,973,627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19,486,813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3순위로 19,421,17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486,813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주위적으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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