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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97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9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 15.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3.부터 2017. 3.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6. 12. 15.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1,604,605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7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4순위로 46,186,3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갑 제1, 5 내지 7, 9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2014. 1. 18.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700만 원에 매수하였고, 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이 설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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