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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5 2013고단2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원룸 공사현장에서 2011. 11. 17.부터 2012. 3. 28.까지 고용한 B의 2011년 2월분 임금 13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9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 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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