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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1 2012고정17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요양원을 경영하던 사람인바, 2011. 5. 1.부터 2012. 1. 31.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280,540원{2011년 6월분 임금 2,680,540원 2011년 7월분부터 2012년 1월분까지의 임금 19,600,000원(= 각 2,800,000원 × 7개월)} 및 2011. 6. 1.부터 2011. 10. 16.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74,069원(2011년 9월분 임금 1,696,650원 2011년 10월분 877,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3.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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