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9 2017가단46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176,410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추가전 청구원인의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각하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시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과정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행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역시 위 채무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