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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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6. 4. 30. 14:05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동묘앞역 방면 C 인근을 주행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D 이륜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함 거치대가 파손되어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수리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초과하는 77,455원과 1일 동안의 차량대여료 160,000원 합계 237,455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한다.
또한 위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는 없으므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원고가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시종일관 양 차량의 충돌 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