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상설 길 1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 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 취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측정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 연령 (74 세),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