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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23:06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77번 길 19-4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8), 약 식 명령문( 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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