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21: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서로에 있는 청주 왕족 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한천 2 길 한천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 취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재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측정치, 동종 벌금형 전과( 약 9년 전의 것),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