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63』 피고인은 2015. 4. 3. 21: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건물 3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E( 남, 60세) 이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이 자식아 내한 테 담배 한 갑이라도 사 줬냐
이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5 고 정 1323』 피고인은 2015. 4. 25. 00:0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건물 4 층의 피해자 E(60 세, 남) 이 거주하는 기도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친을 신고한 것을 따지러 가면서 위 피해자의 기도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063』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5 고 정 1323』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시비를 걸어오는 피해자를 제지한 정도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