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 정 1729』 피고인은 2013. 10. 5. 18:17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술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 고 정 2888』 2014. 3. 23. 18:2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과 G에 대하여 피해자 H(53 세) 가 차량 통행을 위해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 뭐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G은 옆에서 이를 말리며 신고하는 피해자 I(16 세) 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16 세) 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1729』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2014 고 정 2888』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H의 일부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