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5. 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 정 1346]
1. 피고인은 2015. 4. 28. 19: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81세) 이 운영하는 위 D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120]
2. 피고인은 2015. 4. 13. 16:00 경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7, 여 )를 식당에서 만 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 별관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18: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위치한 'H' 305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1. 손괴된 유리문 사진 [2016 고 정 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