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982』 피고인은 2013. 4. 15. 21:20 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0세) 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 야 이 십 할 년 아! 담배 안 꺼 어린년이 눈에 거슬리게 어디서 담배를 피워!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가슴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015 고 정 984』 피고인은 2013. 5. 31. 21:12 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가동 앞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 야 씹할 년 아 너 뒤지고 싶냐
” 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발등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명치를 가격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D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 E가 불붙은 담배를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어 이를 피하기 위해 E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면서 범행을 부인 하나, 증인 D, E의 일관된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