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45』 피고 인은 마트를 방문한 손님, 피해자 C( 남, 66세) 은 마트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6:36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소주 2 병을 꺼내
어 놓고 소주와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주를 다시 가져 다 놓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고 소주 2 병을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946』 피고인은 2016. 12. 22. 09:50 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내 E에 들러, 자신이 모아 온 빈 병을 새 소주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 운영자 피해자 G에게 “ 씨팔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가져온 빈 병 50여 개를 마트 앞 길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관련 사진 [2017 고 정 9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류대금 영수증
1. 현장사진, 피의자 A 업무 방해 현장사진 및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추가 증거 유무,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