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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235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E종중(대표자 F, 이하 ‘G’이라고 한다) 및 H에게서 그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G 및 H과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2. 3. 19. G 및 H과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차임을 2012. 3. 20.부터 2012. 12. 31.까지는 월 3,500,000원으로,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3,8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3. 20.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 5. G 및 H과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차임을 3,8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2015. 12. 31.까지 임차인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6. 1. 1.부터의 임대료는 재협의하여 재계약한다

’고 정하였다. 피고는 2016. 1. 12. G 및 H에게 ‘2016. 1. 1.부터 차임으로 월 4,500,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단 계약기간은 재계약 시 합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의 부동산 매수 원고들은 2016. 2. 13. G 및 H과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5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A, 원고 B이 각 38%의 지분을, 원고 C가 24%의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7.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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