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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4771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8. 6.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인 C에게 증여하였으나 C로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아 2011. 1.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소외 D(개명 전 성명 :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위임을 하여 관리를 하여 왔다.

나. D은 2011. 1.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7.부터 2012.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2. 원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2.부터 2015. 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계약 당일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위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소외 G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마. 이후 피고는 D과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1. 14.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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