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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04 2018가단54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충남 태안군 C 전 8,05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3. 28. 피고에게 이를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2017. 10. 19. 위 토지 중 3,206㎡가 충남 태안군 D 전으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하였고, 위 소장이 2019. 2.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E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신축 중인 건축물의 분양대금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임이 명백하고 잔금지급기일이 2015. 7. 31.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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