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9. 3. C과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충남 태안군 D 임야 5179㎡ 및 충남 태안군 E 임야 10363㎡에서 2014. 10.경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2014. 9. 30.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9억 4,305만 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C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2) C은 2014. 9. 30.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몰취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대출실행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C은 F을 통해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피고는 2014. 11. 3. F이 대리하는 G, H, I을 매수인으로 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2014. 11. 4.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2014. 11. 3. C, F 등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300만 원 상당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G, H, I 명의로 합계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그 중 11억 4,972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 1) 2014. 11. 3. G, H, I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5억 5,000만 원을 2014. 12. 13.까지 변제한다(이율, 지연손해금률 각 연 24%)’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C은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956호로 매매약정금 채무 5억 5,000만 원을 2015. 5. 3.까지 지급한다(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