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제4면 제6, 11, 15행의 ‘2012㎡’ 또는 ‘2,012㎡’를 ‘2,628㎡’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다. 충남 태안군 F 답 2012㎡는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토지로 되었다.”를 “다. 충남 태안군 F 답 2,628㎡는 2014. 12. 30.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2016. 8. 24.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다)와 충남 태안군 I 답 2,012㎡로 분할되었고, 충남 태안군 I 답 2,012㎡는 2017. 10. 13. 다시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조정에 따라 E가 피고를 대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위임된 토지는 건물의 부지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② E가 피고를 대신하여 체결한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총 1억 8,940원이나 피고는 1억 5,8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차액인 3,140만 원을 지급받아 추가로 매매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250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정안에는 E가 매매계약을 중개할 토지 및 건물을 '충남 태안군 F 답 616㎡ 및 지상 1층 건물 28평, I 답 2,012㎡'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후 위 I 답 2,012㎡에서 분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