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8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13. 피고의 모인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전남 D, E, F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28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에 앞서 C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대신 2004.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G 임야 361,383㎡에 대한 피고의 1/3지분 중 9917/361383(3,000평)을 330,0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C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매매대금 289,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 31,000,000원은 2004. 10. 18.에, 잔금 10,000,000원은 2005. 12.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4. 10. 18.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31,000,000원, 등기비용 등으로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며칠 후인 2004. 10. 22.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 중 9917/361383에 관하여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G 임야 361,383㎡ 중 120,461㎡가 위 H로, 분할된 위 H 임야 120,461㎡ 중 각 33,058㎡가 2006. 1. 3. 각 위 I와 J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I와 J 토지가 2005. 12.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주요내용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충남 태안군 H 임야 3000평 중 1500평을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170,000,000원에 피고에게 환매한다.

2. 환매잔금은 2006. 7.월 중순경 지급하기로 한다.

3. 종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파기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1500평으로 다시 작성한다.

4. 추후 가등기할 필지는 J로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06. 1. 19.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2006. 6. 피고와 협의 하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