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앞 삼거리 도로를 로타리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대향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조향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E 쪽에서 F초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채찍질 손상)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