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에 있는 포항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케이비에스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