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창 출입구를 주차장 안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