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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5호 내지 제 17호를 몰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7』

1. 피고인 A(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7. 2. 13. 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1314호 우편함에 들어 있는 G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H)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총 12매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사기)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 보이스 피 싱 ’에 따른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인출 금원의 3%를 지급 받는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I에게 “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 13:19 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223만 원을, 같은 날 15:25 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150만 원을, 같은 날 18:37 경 N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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