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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74』 성명 불상자( 일명 ‘D 과장’) 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 보이스 피 싱 ’에 따른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최소 일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 받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E에게 “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형사입니다.

E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중고 나라 물품대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E 씨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청 F 과장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세요.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2. 12:19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3:54 경 인천 부평구 부 개로 73에 있는 국민은행 부개동 지점 앞에서, F로부터 위 800만 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438』 성명 불상자( 일명 ‘D 과장’) 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에 따른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최소 일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 받기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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