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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하고,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E 과장) 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F이 건네준 보이스 피 싱에 따른 피해 금원을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건 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3. 23. 경 피해자 G에게 “ 농협 모기지론입니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삼성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상환 명목으로 알려 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4. 10:54 경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점 앞에서 F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위 피해 금원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 점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3. 23. 경 피해자 K에게 “ 웰 컴 저축은행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알려 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4. 12:39 경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점 앞에서 F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위 피해 금원 중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 점 부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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