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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 손보험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무릎과 종아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30회와 LLD, 에스 슬림, 징 코 메조 등 비만 관리 시술, 에어 젯, 뉴 테라, 프 락 셀, 폴라 젠 등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1부터

9. 14까지 2 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5. 9. 15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삼성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38만 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5 차례에 걸쳐 285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비만 주사관리 차트 등 관련 자료 사본, 보험금지급 서류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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