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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5 2019고정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3:20경 원주시 B 소재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 남)과 대화를 하던 중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총길이 120cm)로 위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내려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1세, 여)과 피해자 F(62세, 여)의 머리를 1대씩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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