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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06 2019고정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09. 29. 15:1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인 D(주) 매표원 E(여, 22세)에게 한 달 전에 여객선의 뒤쪽 좌석을 주지 않아 배 안에서 넘어진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 씨발 쌍년아. 니가 내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배에서 넘어졌다. 니는 쳐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1~2m 앞 매표소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서 위험한 물건인 짚고 있던 나무로 된 목발(길이 120cm)을 들어 매표소 창구 앞 유리창을 4~5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주)’ 소유의 여객선 시간표를 기재하여 게시하여 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크릴판(가로30cm*세로20cm)을 위 ‘가’항에서 사용한 목발로 내려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크릴판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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