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12:18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관리하는 과수원에서 토지 경계 분쟁으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20kg )을 농업용 운반기에 싣고 와 피해자에게 “폭발시킨다. 불사질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6. 17: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척(일명 빠루, 120cm )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내려치고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나무막대기(100cm )를 들고 피해자 몸통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범행도구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