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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87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0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광장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08:25경 위 1항 기재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다음 ‘집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받자,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던지며 ‘야이 개새끼야, 목발 하나로 집에 갈 수 있나, 하나 더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D가 ‘그럼 순찰차를 타고 갑시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가격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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