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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3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C이라는 회사의 대표이다.

2012. 2. 15. 21:25경 부산진구 D지구대 내에서, 위 택시기사 E의 무임승차 신고에 의해 지구대에 들어와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D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며 “경찰 십새끼야, 택시기사한테 얼마를 받아 쳐 먹었노 ” 등의 욕설을 10여 분간 걸쳐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피고인은 2012. 2. 15. 21:10경 부산 부산진구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이 씨발놈 말이 많노, 내가 말하기 전까지 무조건 직진해”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동 H아파트 앞까지 이르러 택시요금 2,200원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E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였고, 택시요금을 주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하차를 거부하므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으나 “돈이 없다, 잡아넣어라”라며 욕설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돈이 있는지 여부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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