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가단2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작성 2017년 증제8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작성 2017년 증제8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