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새로 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3. 9. 19.까지 매월 390만 원 가량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기존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D 405호에는 근저당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채권최고액 129,7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를 주식회사 오투시엠으로 하는 청구금액 48,775,127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새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14:16경 2,4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불입금 채무 580만 원의 변제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차용 경위 청취보고)
1. 차용증,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