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종중 이사로 2008. 2.경 위 종중 소유 토지인 파주시 E, F 2필지 토지 임차인 G와 피해자 C 사이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2억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토지를 지나가는 농수로가 있는데 이는 농어촌공사의 토지이다. 위 농수로 부지를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3,60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는데 일단 3년분 점용료 11,586,157원을 납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지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수로 부지 점용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1,586,157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6.경 파주시 F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급히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