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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94』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통장이 묶여서 급한데 내일 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을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조카 카드값을 값아야 하는데 8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말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주차장에서 "자식 병원비와 세금을 급히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담보로 맡겨두고 돈은 1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F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 소유인 오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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