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월경 서울 중구 C시장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도라지와 무말랭이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 상환요구 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고리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109회에 걸쳐 합계 304,921,1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라지, 휴대폰 케이스 등 무역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피해자를 사내이사로 등기해 준 다음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도 보장해 주겠으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고리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