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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841에 있는 에이스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식사동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한양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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